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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식

렌트카대여 부터 반납까지 이것만 알면 렌트카 실속있게 탈 수 있습니다.



● 렌트카 대여절차 안내

  1. 업체방문 또는 무료 배차를 받을 때 본인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다.
    ※대여하려는 렌트카업체에 첫 이용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지참하고 가세요.

  2. LPG차량 또는 경유차량 중 대여를 원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3.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선택한 차량의 내.외관, 세차상태, 타이어 마모상태, 유류상태, 소모품
    (DMB,네비게이션,핸즈프리,쿠션 등등..)등 을 확인하시고 의심나는 곳은 필히 해당직원이 있는 앞에서 카메라(다카,폰카)를
    이용해서 촬영을 꼭 해놓으세요.
    *반납할 때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4. 차량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해 계약서양식을 잘 확인 하시고 계약서 뒷면에 있는 약관도 꼼꼼히 읽어보고 면허증을 제시 하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또는 날인하세요.
    ※기본 대여자만이 운전을 하도록되어있지만 특정업체의 경우 2차 운전자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교대운전을
       생각하시는 분은 미리 업체에 문의하셔서 계약하세요.
    ※대여하려는 렌트카업체에 첫 이용자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운전 미숙자나 사고의 불안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면책제도(자차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시고 자차보험혜택을 추가로 받으세요. 면책금은 업체마다 다르기때문에 해당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업체로 부터 차량상태를 확인 받으며 계약서에 차량번호, 내.외관 상태를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기입 받게 됩니다.

  6. 카드또는 현금 결제 완료 후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 면허증(주민등록증 포함), 신용카드를 돌려으세요.

  7. 최종 차량상태 확인을 위해 대여차량의 시동을 켜고 미등,와이퍼(워셔액은 가득채워있는지)을 작동해본 후 브레이크도 밟아보시고 밀리거나 떨림이 느껴질 경우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8. 차량 안전운전 시작!

 

렌트카 반납절차 안내

  1. 반납 시간 전에 미리 렌트카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납의사를 알립니다.
    ※대여 기간 및 시간을 연장하고 싶을경우 사전 동의를 받으세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신 분은 차량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있으니 꼭 업체에 문의하세요. 

  2. 대여자본인이 직접 대여 날짜와 시간까지 업체방문 또는 회차를 합니다.

  3. 렌트카업체 담당자에게 차량키와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납합니다.

  4. 업체 담당자와 함께 차량 내.외관, 유류, 소모품 상태 등을 대여할때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있는지 체크를 받습니다.

  5. 렌트카차량 손망실, 유류비 부족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을 하게됩니다.

  6. 범칙금과 같은 교통위반 청구서가 나오게되면 렌트카 회사는 자동차임대차대여 계약서를 해당경찰서,구청에 보내면 대여 계약자 앞으로 과태료가 발송됩니다.

기본 대여자격 조건
최소 만21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이상(운전면허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대여기간내 남아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이외분들은 전연령대상입니다.

 

전연령차량
만 21세 이하 운전경력 만 1년이상으로 운전경력이 미숙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비싸다 보니 차량대여비가 다소 높습니다. 전연령차량을 대여하실 경우 되도록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을 필수로 가입해놓으시면 차량 손망실이 생길때 유용합니다.


예약시 주의사항
원하시는 차량을 대여하시는 곳의 사업자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무조건 싸게만 해주는 곳은 살짝 의심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말로는 있다하고 정작가보면 다른차로 하라고 유도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차량대여료는 약10%만 지불하시고 예약하시고 서면계약서를 완료 후 완납하세요.

● 예약 위약금

차량대여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액수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경부 고시)"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우선, 렌트카 차량대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차량대여 계약서 뒷면을 보시면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이 나와 있으니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제25조 (예약의 취소)

1항.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항.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체 규정을 정해놓고 위약금에 대해서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계약,예약 전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대여 기간연장
며칠전에 렌트카업체에 연락하셔서 동의 얻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혜택에 관련하여 서명하신 계약서의 내용의 기간때문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연장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반납 시 유류
대여할때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만큼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되고 주행거리는 제한 없습니다.


보험에 관한 상식
렌트카 회사는 필히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대물(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자손(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 사고)를 말하며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사고, 자기차량수리비 본인부담)은 차량마다 전부 들어 놓으면 운영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고객이 대여할때만 별도로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슈퍼자차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은 선택사항이며, 고객이 가입하시게 되면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되고 가입 안하시게 되면 추가비용은 없습니다.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료)는 면책금의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면책금이 10만원,30만원,50만원짜리 등 다양하게 있으며 면책금 금액이 커질수록 차량가격이 저렴할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며 반대로 면책금이 적을수록 차량가격이 비쌀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간혹 운전자보험까지 렌트카업체에서 하지않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운전자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렌트카를 대여자의 귀착사유로 인한 차량의 손해(손,망실)는 대여자의 책임 입니다.
차량대여 계약할때 사고발생으로 보험처리시 면책금은 대여자의 부담이라는 점아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면책금은 업체마다 다르니 렌트할때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손해에 따른 수리비(자차보험)
차량대여 기간 중에 발생하는 귀착사유로 인한 차량손해(손,망실)는 대여자의 책임으로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분은 개인이 임으로 수리를 해서 반납해도 되겠지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업체에 필히 차량손해가 발생할 경우 알리셔서 조치하셔야 합니다.


차량손에따른 휴차보상
대여 차량의 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약 50%~8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어지게 되며 대여자가 배상 하여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일반도로에서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등 운전을 하면서 발생하게되면 대여차량이니까 업체에서 지불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교통위반 청구서가 나오게되면 렌트카 회사는 자동차대여 계약서를 해당경찰서, 구청에 보내면 대여 계약자 앞으로 과태료가 발송됩니다.

 

 

● 잠깐!!! 이것만은 꼭!! 알아두고 렌트하자.

1.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된 회사인지 알아본다!
2.차량면책제도(자차보험)가입은 가능 한지 알아보고 운전이 미숙하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자!
3.차량 내.외관 상태, 유류상태, 타이어 마모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디카로 의심난 곳은 찰칵!!!)
  
계약서에 기재하자!
4.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운전면허증은 잊지말고 꼭 챙기자!
5.대여계약서 사본(고객용)은 차량 반납할때 까지 보관하자!
6.차량에 문제발생 했을 때 연락할 수있는 긴급연락처를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