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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수입 관세 감면과 관세 환급..관세에 대해서..


질문 :

저희는 제조회로 대부분 수입을 하고요...수출은 가끔... 국내 매출이 있고요 ..;

저희가 관세사를 끼고 하는게 아니라 관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

벤처기업인데요..수입할때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관세청에는 몇몇 대상물품이 나와있던데 ..

벤처기업이라서 관세 감면 가능한게 있는지..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

모든 기업 동일하게 관세청에 나와있는대로 관세 감면 대상 물품만 되는건지요 ...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가세 신고할때 수입세금계산서도 신고했는데..

이렇게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잖아요..이거 외에도 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

이건 수출만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입 수출 절차도 잘 모르는데

이런거 해야하니 너무 답답합니다..아직 이런 절차 감도 못 잡고 있는데 ...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어요 ~~~



답변 :

벤처기업으로서 어떠한 물품의 제조를 위해 수입을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 88조 부터 제 105조까지 감면의 종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고속철도 건설용물품(건교부장관 확인 한 것에 한함/ 감면율 50%)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 또는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등으로 산자부 장관 확인한 것에 한함 / 감면율 50%),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 (정통부 장관 확인한 것에 한함/ 감면율 50%),

외국인 투자등에 대한 관세 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이상 감면율 100%) 등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이상 벤처기업이라 하여 관세를 감면 받을 수는 없으며,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이 감면대상 품목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는 관세법상 과오납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물품의 환급(위약물품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3가지가 있습니다.

과오납환급의 경우 수입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약물품 환급의 경우는 수입된 물품이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의미하는데, 수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산원재료를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하여 수출을 한 제조업체의 경우 관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물품이라면 수출금액(FOB 기준) 10,000원당 책정된 간이정액환급률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