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요..제가 좀전에 제가 가진 카드의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 제가 그동안 알고있던 제 한도보다 너무 많이 초과되어서 한도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있던 한도보다 훨씬 많은 한도로 조정되어 있더라구요...
저 나름대로는 카드를 많이 쓸것을 우려하여 저 스스로 안전장치(?)로써 한도를 지정해 놓았던건데, 그 안전장치가 풀려버렸습니다...더욱이 전 그것도 모르고 한도내인줄만 알고 카드를 계속사용했습니다..(보통 예전엔 결제가 되지않으면 '아~이제 한도가 다 되었나부다~'라고 생각하여 더이상 쓰지 않았습니다.(정확히는 못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버는 수입에 맞는 소비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앞이 막막할 정도네요..안전장치가 풀린건 그렇다 치고 그돈은 어떻게 다 갚아야 하는지..
물론 대책없이 쓴건 제 잘못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카드회사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왜 한도가 상향조정된거요? 제 동의가 언제 있었는지요??
>>한도 조정은 2008년 8월 구 LG카드와 신한카드가 통합되면서 두 카드를 모두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구 LG카드의 한도가 신한카드 한도와 합쳐지면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안내는 통합되기 전인 8월 이전 청구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님은 이메일 청구서를 받아보시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내용를 확인할수 있으셨을 껍니다..
>>........
이렇게 맥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LG카드 가지고 있던 사람은 무조건 신한카드 한도가 상향조정 된다는 건지...
그리고, 아무리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한도 상향 조정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것 같은데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상향조정하여 돈 쓰게 만들어 놓고 돈값으라는 것 같아 열받습니다...
물론 저 놀고 먹느라 썼으니 아까울건 없니만, 그래도 반강제(?)라도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았다면 안써도 될 돈들을 쓰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카드회사는 적법한 절차로 한도상향조정을 진행한건지..제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률쪽이나 카드사 쪽에 종사하시는 고수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 재테크 에디터 드라마 입니다.
우선.. 신한카드 개인회원규약을 보시지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중 한도에 관련한 약관은 제11조【카드의 이용한도】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1조 【카드의 이용한도】
① 신규가입시 카드의 이용한도는 회원이 요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유효기간내 또는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한도의 증액 시 카드사는 회원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한도 감액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를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회원은 카드사에 한도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이 이용한도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④ 카드를 교체하거나 복수로 발급하는 경우, 회원이 그 이용한도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카드사는 기존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부여합니다.
⑤ 회원이 국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월간 5,000불 이하입니다.
다만, 동 한도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와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합니다.
⑥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가 한도상향시 고객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보하였을것이고.. 님은 그 고지를 간과한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월 보내는 청구서에도 고객의 한도가 발송되구요.
이부분에서 카드사에 언제 동의를 구하였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심이..
엘지카드와 신한카드의 통합시 이 부분도 고객에게 유선전화나 문서를 통해 통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는 카드사쪽의 어떠한 잘못도 찾기 힘듭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지만.. 재판시에도 이부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려지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은 성인이시고 부분별한 소비를 절제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바..
안좋은 이야기만 드리네요.. 꼭.. 제 의견이 맞다는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두루 참고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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